조국 부부·靑선거개입 재판 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주심 판사가 휴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해 6개월간 휴직 발령을 냈다.

법원조직법 51조에 따르면 법관이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김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오는 21일자로 시행되는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분담 논의와 함께 김 부장판사의 후임 법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형사21부가 맡던 조 전 장관 부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칙에 따라 이전에 진행된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재판부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간 병가를 냈고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채웠다. 이번에 휴직하는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을 맡았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