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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된 배경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0:59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0:59

검찰 증거능력 인정 여부 쟁점…대법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압수수색 당시 객관적인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은 그간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 등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5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09.24 mironj19@newspim.com

우선 대법은 정 전 교수 사건에서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입수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해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다른 법률적,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피의자나 그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PC 포렌식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피의자가 참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 관리 상태와 그 내부 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의 보유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와 무관하게 전자정보의 생성 및 이용 등에 관여한 자들 혹은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참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법은 논란이 된 금융거래자료 관련 영장 사본 제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영장 사본을 첨부해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고, 선별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해 압수절자가 집행된 경우"라며 "달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이번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쟁점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원심은 동양대 PC 보관자를 동양대 소속 조교라고 판단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입수한 후 정 전 교수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에 관심이 모였다.

이밖에 입시비리 등 혐의 단서가 담긴 정 전 교수의 자택 내 PC 하드디스크와 금융거래자료 등에 대한 증거능력도 쟁점이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부터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았고, 금융거래자료 입수 과정에서도 영장 사본을 제시해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PC 포렌식 과정에도 정 전 교수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정 전 교수의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대법은 검찰이 입수한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 전 교수의 형을 확정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민 씨의 입시에 활용함으로써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로 봤다.

2심 역시 징역 4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벌금은 5000만원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정 전 교수가 5촌 조카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선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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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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