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직속기관·학교 연 1회 위험성 평가·재발방지 계획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중대재해 전담조직으로 전환하는 등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며 교육청·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 청사 2021.12.31 goongeen@newspim.com |
이에 따라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대상자는 세종시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각 학교 교직원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계획으로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현장'을 목표로 3대 분야 9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이달 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으로 전환해 부교육감을 관리책임자로 정하고 안전·보건관리에 나선다.
또 중대재해 예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직속기관, 학교의 위험성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사안 발생 시 수시 평가도 실시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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