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명예훼손한 사실 인정돼" 벌금형 선고
항소심 "비방목적 인정 어렵다" 원심 뒤집어
검찰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시사·문화 평론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평론가 김성수(5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일부 찌라시에는 곽상도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지목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곳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고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도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방역당국은 신천지 집단감염과 청도 대남병원 집단감염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찌라시' 형태의 글만 보고 출처 등에 대한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의 내용을 부가해 글을 게시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곽 전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글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됐으며 이로써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됐던 점, 피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추후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게시글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은 점, 비교적 정제된 표현으로 기재돼 있는 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린 것으로 보인 점, 이틀 뒤 사과글을 게시한 점을 종합하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