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연장] '6인·밤 9시' 제한 유지…방역지침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15:13

중대본, 이달 20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또다시 연장됐다.

정부는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적모임 6인 제한 및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 등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유지하로 했다.

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04 pangbin@newspim.com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오는 7~20일 2주간 적용된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예외 대상이다.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도 해당한다.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동거가족 여부 증명은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증빙할 수 있다.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눠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되나

▲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접종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도 적용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이 해당한다. 종전 수칙은 최대 250명, 접종완료자 201명 이상 및 접종여부 구분없이 49명 이하였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된다.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 시간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밀집도 완화 조치와 함께 한 방향 좌석 착석, 칸막이 안에서 교습(관악기,노래,연기 등),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