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임원들에게 사표 강요한 혐의
1심 징역 2년6월→2심 징역 2년…대법 "원심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오전 11시15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21년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2.09 pangbin@newspim.com |
대법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둔 등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환경부 공무원에게 지시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공모직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관행처럼 이뤄졌던 정치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임명 과정은 타파해야 할 불법"이라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으로, 신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12명 중 8명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 개입해 임원추천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에게 표적감사를 진행하며 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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