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동 학대 살해 혐의' 30대 계모, 첫 재판서 살해 부인..."만취 상태"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1:58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1:58

친부도 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 부인
피해자 변호인, 엄벌 탄원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 강동구에서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계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는 아내가 아들을 학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모(34)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오모(39)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이씨와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모두 아동이 사망한 것에 슬픔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씨의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는 인정하나 아동을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이씨가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은 깊이 반성하지만 당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가 수사 이후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개정안에서 신설된 죄목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변호인은 친부인 오씨의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오씨가 침대에서 아동을 발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설령 피고인이 아동을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발로 민 학대 부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씨는 배달업에 종사하며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하는 육체노동자로 집안 사정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어 부인인 이씨가 훈육을 넘어 아들을 학대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3살 의붓아들 측인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외조모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엄벌 탄원을 개진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테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에게 직계 친족이 원할 경우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 변호인에게는 사건 특성상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며 양형조사신청서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월 16일로 확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자택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A(3)군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계모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친부 오씨는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는 효자손으로 의붓아들의 종아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뒷굼치로 등 부위를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술에 취한 이씨가 의붓아들을 때리며 악감정을 표출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학대와 더불어 이씨와 아들을 분리 조치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방임 혐의로 기소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