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강동구에서 세 살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17일 계모 이모(33)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친부 오모(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는 의붓아들인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하면서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 등에 수차례 강한 충격을 가했고,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씨는 과거 우울증을 앓았던 이 씨가 지난 5월부터 피해자와 갓 태어난 둘째를 홀로 양육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다고 했고, 10월 말 셋째 임신 무렵부터 피해자를 때리는 등 학대가 현실화됐음에도 제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아동방임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자택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A 군의 상태 등으로 볼 때 학대가 의심된다고 보고 계모 이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올해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죄목이다. 이 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받게 된다.
오 씨는 사건 발생 당시 기존에 하던 배달라이더 일을 쉬며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오 씨에게 방임뿐만 아니라 학대 혐의까지 의심했다.
이후 경찰은 11월 29일 이 씨를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 씨에겐 방임 및 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