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 초청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가처분 신청서를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허경영 후보는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방송기관들이 거대 양당 후보만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결정이므로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가처분 신청 [사진=허경영 후보측] 2022.01.26 kh10890@newspim.com |
이어 "대선 후보 정책 토론회는 후보들의 정책, 신념, 비전 등을 밝히는 중요한 선거 운동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양자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다른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명백한 차별이며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이번 지상파 3사가 양당 후보만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양당 담합으로 만들어진 불공정한 토론회"라며 "헌법 11조가 보장한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대원칙을 침해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방송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당은 방송3사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인 30일 혹은 31일 저녁 7∼10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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