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화물차 적재불량 사망사고시 5년 이하 징역…사업용 차량 안전대책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2:00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첫 2000명대 진입 등 감소세
사업용 차량 사고는 치사율 높아 선제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의 치사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사고에 대한 선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25 mironj19@newspim.com

화물차는 휴게시간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한다.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이 큰 점을 감안해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확산시키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우선적으로 운전자 눈(망막)을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화물차 주요경로에는 휴게시설과 화물 전용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을 비롯한 형사처벌 규정을 이달부터월부터 시행한다. 고속도로 인공지능(AI) 단속과 영상 사진을 제보하는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 적재불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지난 차량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시 도로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시행하고,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사고다발 화물차 등은 보험할인제를 폐지해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는 차량 교체시 기존 보험 할증을 0%로 할인하지만 앞으로는 할증을 유지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3년 간 종사자격이 박탈된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시내·시외버스)' 및 조달청 입찰심사(전세버스)시 교통안전과 관련된 배점을 확대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교통안전을 제고토록 유도한다.

렌터카 업체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 특성을 반영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장비를 시범장착해 운영한다.

단속 행정력이 미흡했던 화물차 적재불량과 안전장치 등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올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전담 단속인력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전국 5개 권역)별로 배치해 운영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된다. 적재불량과 안전장치 미장착·오작동 등에 대해 30일 내외 차량 운행정지와 100만원 내외 과태료 등이 적극 집행될 예정이다.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기별 특별점검은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화물차·버스·택시 업체 대상을 렌터카 업체까지 포함해 추진한다.

50대 이상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진행상황에 따라 50대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전수점검 추진을 검토한다.

3.5t 이하 소형 화물차(신차)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해 대형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동장치 등에 중대결함이 발생되면 운행정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종사자격이 없는 부격적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방지를 위해 자격유지제도의 기준도 강화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와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물론 국민들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