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잠자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존속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7)씨의 죄명을 존속살해로 바꿔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어머니를 폭행할 당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2시 56분께 "엄마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잠을 자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같은 해 10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되는 등 함께 사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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