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장수군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을 가축재해보험료의 85%, 농가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가입 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벌 등)이며, 축사·시설물도 가능하다.
장수군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진=장수군]2022.01.14 lbs0964@newspim.com |
보상은 시가 기준으로 소 60~80%, 돼지 손해액의 80~95%, 가금류 60~95%, 꿀벌·토끼·오소리 95%까지 보상되며,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할 경우 화재 등 재해 발생시에도 보상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장수군은 지난해 관내 축산 농가 365개소에 3억9000만원(지방비)의 보험료를 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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