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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양도세 규제완화" 이재명 공약에…이행 가능성 '글쎄'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06:2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06:20

업계 "용적률·층수보다 안전진단 등 인허가 풀어야"
기부채납·재초환 완화 필요…공약 신뢰성 문제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언급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이행 여부뿐 아니라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란 반응이다. 

이 후보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현정부의 공공주도 정비사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용적률·층수 규제보다는 안전진단 등 인허가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광명=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01.04 photo@newspim.com

◆ 이재명 "정비사업 용적률·층수 완화"…업계 "인허가 규제 풀어야"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기아 소하리공장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추가 완화에 대해 공공기여를 받고 청년 주택을 건설 원가나 약간 이익을 붙인 정도로 공급하게 한다든지, 정부에서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분양·임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후보가 언급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과연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뜻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은 '용적률, 층수 규제'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허가 문제' 때문이다.

특히 서울 주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밀 안전진단은 1·2차로 나뉜다. 우선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등급별로 ▲A~C등급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게 된다.

D등급 이하를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320가구 규모의 강동구 재건축 단지인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는 작년 6월 2차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 재건축에 고배를 마셨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2차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막혔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는 2차 정밀 안전진단 신청을 잠정 보류했다. 안전진단 요건 완화와 같은 규제 완화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작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금부터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해야 한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블로그 캡처 [사진=김성수 기자] 2021.08.20 sungsoo@newspim.com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린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공사 입찰 과정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현재 DL이앤씨)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건설사가 조합에 사업비, 이주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금품 및 향응 등 그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3곳 건설사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입찰제안서 내용은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됐을 때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일 뿐"이라며 "뇌물죄에 준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정부가 재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제동을 걸어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계획대로라면 2019년 12월에 마무리됐을 시공사 선정이 이듬해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이 후보가 언급한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가 과연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에서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은 사업 진행이 잘 되게끔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기부채납·재초환·분상제' 3종세트 완화 필요…공약 신뢰성 문제도

만약 이 후보가 의도한 정비사업이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이라면 시장 참여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재건축(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이다. 공공재건축 방식을 채택하면 층고 제한을 35층에서 50층까지로 완화하고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로 늘릴 수 있다.

대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공공재건축 참여를 꺼리고 있다. 개발이익 대부분을 공공이 환수해 조합에 돌아갈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기부채납용 물량(임대아파트)이 늘어나면 기존 조합원들의 토지지분이 줄어 전체 조합이익이 감소한다. 또한 임대아파트 물량만큼 전체 세대수가 늘어나면 전체 공사비용도 증가하고 공기도 연장된다.

주거환경도 기존보다 악화된다. 같은 면적의 대지에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려면 그만큼 조경면적을 줄여야 한다. 입주민이 늘어난 만큼 지하주차장과 커뮤니티시설도 더 만들어야 한다. 기존 조합원들로서는 높아진 인구밀도 때문에 주거의 질이 하락하는 것이다.

만약 주거 쾌적성을 위해 조경면적,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면 아파트 층수를 많이 올려야 한다. 이 경우 공사비가 더 크게 늘어나고 공기도 연장된다는 문제가 있다.

높아진 공사비를 충당하려면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로 재건축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이번 발언이 '공공 주도'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의도한 것이라면 기부채납, 재초환, 분양가상한제의 '규제 3종세트' 중 하나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여의도, 반포, 강남처럼 인기 있는 사업장은 아파트의 '고급화' 이미지를 내세워 분양가를 높이는 게 유리하다"며 "이들은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로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무법인 화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난 2019년 밝혔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공익)을 달성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반면 조합이 받는 재산상 피해는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이 후보 공약의 신뢰성이 낮다는 문제도 있다. 이 후보가 기존 방향과 전혀 다르게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은 것은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당선되고 나면 원래대로 '규제 기조'로 바꿀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협의 중'이라는 뜻이며 실제 유예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이 후보가 실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양도세 중과유예를 한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기존 정책 기조는 규제와 세제 강화"라며 "당선되면 선거 당시 공약과는 달리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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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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