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예상치 못한 상속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5:17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상속개시일부터 2~3년간 종부세 세율 미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양평구에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50)씨는 부모의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공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지만, 정부가 예상치 못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약 100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했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적용한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주택이 주택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1주택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월 중순부터 예상치 못해 물려받은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5 jsh@newspim.com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경우 2년, 이외 지역의 경우 3년간 제외하는 방식이다.

다만 상속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가 공시가 10억원이고, 상속받은 아파트 공시가가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두채의 공시가를 합산한 1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다.  

만약 일시적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서울 양평구에 공시가 10억원 상당한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의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공시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당초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12억~50억원 구간을 적용받아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2주택이하로 인정받아 849만원만 내면 된다. 984만원의 종부세를 감면받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기간을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의 경우 2년, 이외 지역은 3년으로 한정했다. 기간을 무기한 늘려주면 주택 매매가 잠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인 점,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절차 및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필요 기간으로 2년을 부여했다"면서 "다만 수도권 등 이외 지역의 경우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유예기간을 1년 더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문중) 등을 추가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