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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예상치 못한 상속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5:17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상속개시일부터 2~3년간 종부세 세율 미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양평구에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50)씨는 부모의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공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지만, 정부가 예상치 못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약 100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했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적용한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주택이 주택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1주택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월 중순부터 예상치 못해 물려받은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5 jsh@newspim.com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경우 2년, 이외 지역의 경우 3년간 제외하는 방식이다.

다만 상속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가 공시가 10억원이고, 상속받은 아파트 공시가가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두채의 공시가를 합산한 1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다.  

만약 일시적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서울 양평구에 공시가 10억원 상당한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의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공시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당초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12억~50억원 구간을 적용받아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2주택이하로 인정받아 849만원만 내면 된다. 984만원의 종부세를 감면받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기간을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의 경우 2년, 이외 지역은 3년으로 한정했다. 기간을 무기한 늘려주면 주택 매매가 잠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인 점,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절차 및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필요 기간으로 2년을 부여했다"면서 "다만 수도권 등 이외 지역의 경우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유예기간을 1년 더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문중) 등을 추가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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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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