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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 소방서 "이웃위해 사용한 소화기 보상"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09:40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09:40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조치원소방서가 최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화기를 사용한 박성연(59. 여)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해줬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전의면 유천리 주유소 옆 공터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자 즉시 주유소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소화기를 받고 있는 박성연 씨 모습.[사진=세종시] 2022.01.05 goongeen@newspim.com

이날 불은 박 씨의 신속한 조치와 119소방대의 출동으로 인명피해 없이 진화할 수 있었지만 주유소 옆에서 발생한 만큼 잘못하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조치원소방서는 자신의 소화기를 이용해 차량 화재 진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박 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 이번 박 씨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4월 조례가 개정돼 가능했다.

소화기 보상은 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의 경우 인근 소방서에서 즉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장비 사용이나 고장 등 손실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 과정을 거치면 보상할 수 있다.

조치원소방서가 현재까지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해 소화기를 보상해 준 사례는 5건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이 소화기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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