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대외 신뢰성 향상…담당 인력 교육 철저"
"분쟁 조정 내실화…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새해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신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마무리해 그에 걸맞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신년 목표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파리바게뜨-CU-GS25 장기점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전 과정에서 겪는 고충 해결을 돕는다. 2021.03.29 dlsgur9757@newspim.com |
우선 김 원장은 "진흥원 개편에 대비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진흥원으로의 개편과 관련된 법률과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국회, 기재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공정위와의 호흡도 잘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도급 분야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등 신규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기존의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새롭게 실시되고 각종 평가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직원들의 윤리의식 고취와 비위행위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이를 위한 독립된 감사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공정거래 문화가 시장 곳곳에 더욱 확산되고, 상생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맹종합지원업무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안착시켜,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당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물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며 "기존의 집합 및 온라인 교육에서 나아가 신규·중소형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는 대외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평가신청 기업 수를 늘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협약이행평가와 관련된 착오나 오류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CP 도입 확산을 위해서는 타기관의 유사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활성화 방안을 찾고, 평가참여 유인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공정위와 협력해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법위반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 전문교육 대상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주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장은 "분쟁조정의 내실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들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시간 안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정 성립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립이 첨예한 분쟁 사건에 대해 이견을 좁혀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딱한 처지를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과 조정을 성사시키겠다는 끈질긴 집념이 어우러지면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쟁조정 제도가 취지에 부합되게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며 "전문지식을 갖춘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소회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전분쟁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야에는 감정제도를 도입해 당사자들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분쟁조정 종료사건에 대해서도 성립사건들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성립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후절차 안내, 소송지원 연결 등 후속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원장은 "제도 선진화와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일관성을 통한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쟁조정 통합법률(안)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6개 법류에 흩어져 있는 상이한 분쟁조정 규정을 일원화해 개별 법률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은 보와하는 방안을 담는 통합법률 제정(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공정거래문화가 정부부문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경쟁주창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주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새롭게 수행해 경쟁제한 규정을 차단 또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 등 정부기관과의 긴급한 정책 연구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연구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여타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의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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