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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조직 개편 마무리…독립 감사 조직 신설"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4:30

"CP 대외 신뢰성 향상…담당 인력 교육 철저"
"분쟁 조정 내실화…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새해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신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마무리해 그에 걸맞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신년 목표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파리바게뜨-CU-GS25 장기점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전 과정에서 겪는 고충 해결을 돕는다. 2021.03.29 dlsgur9757@newspim.com

우선 김 원장은 "진흥원 개편에 대비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진흥원으로의 개편과 관련된 법률과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국회, 기재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공정위와의 호흡도 잘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도급 분야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등 신규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기존의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새롭게 실시되고 각종 평가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직원들의 윤리의식 고취와 비위행위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이를 위한 독립된 감사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공정거래 문화가 시장 곳곳에 더욱 확산되고, 상생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맹종합지원업무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안착시켜,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당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물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며 "기존의 집합 및 온라인 교육에서 나아가 신규·중소형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는 대외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평가신청 기업 수를 늘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협약이행평가와 관련된 착오나 오류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CP 도입 확산을 위해서는 타기관의 유사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활성화 방안을 찾고, 평가참여 유인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공정위와 협력해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법위반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 전문교육 대상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주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장은 "분쟁조정의 내실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들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시간 안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정 성립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립이 첨예한 분쟁 사건에 대해 이견을 좁혀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딱한 처지를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과 조정을 성사시키겠다는 끈질긴 집념이 어우러지면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쟁조정 제도가 취지에 부합되게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며 "전문지식을 갖춘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소회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전분쟁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야에는 감정제도를 도입해 당사자들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분쟁조정 종료사건에 대해서도 성립사건들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성립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후절차 안내, 소송지원 연결 등 후속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원장은 "제도 선진화와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일관성을 통한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쟁조정 통합법률(안)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6개 법류에 흩어져 있는 상이한 분쟁조정 규정을 일원화해 개별 법률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은 보와하는 방안을 담는 통합법률 제정(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공정거래문화가 정부부문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경쟁주창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주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새롭게 수행해 경쟁제한 규정을 차단 또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 등 정부기관과의 긴급한 정책 연구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연구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여타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의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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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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