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원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경남지역 약 20만 개사에 2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남 김해시 공무원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김해시] 2021.06.22 news2349@newspim.com |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대상 사업체에 별도 증빙자료 없이 1차로 우선 지급한다.
대상 사업체는 도내 약 5만 개사로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25개 업종이 해당되며, 손실보상 지급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외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27일, 28일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수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방역물품과 손실보상금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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