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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업계 '주 52시간 예외 업종' 신청...고용부, 노조 합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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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재량근로제 업무에 IB 포함해야"
고용부 "노조와 합의하면 검토할 것"
노조, 다른 업종 확대될 우려로 반대
업계 "노조 반대 명분 딱히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기업상장(IPO), 인수합병(M&A) 등이 활발해지면서 IB업계 종사자들이 주 52시간 업종에서 제외해 달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정된 전문인력으로 운영되는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 제도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반면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단호하다. 업계와 노조측과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전격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업계 종사들은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넣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58조3항에 따른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IB업무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김아랑 뉴스핌 미술기자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만이 52시간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합의서에 명시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고용부는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 2개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하는 고시를 개정했다.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는 근로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부분이 결정돼 재량근로제 취지에 부합하다고 본 것이다.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때문에 예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지켜야한다.

이렇다보니 최근 IB업계에선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업종 특성상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거나 해외 IB들과 협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직 업무가 끝나지 않았는데 사무실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고 실내가 소등 되는 등의 번거로운 일들이 많다. 특히 해외업무의 경우 밤낮 시차로 야근 업무가 많은데 추가 고용을 통해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IB는 오랜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력에 따라 사업(딜)이 성사되기 때문에 통상 한정된 전문인력으로 운용된다. 근로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IB업계의 고용이 증가하는게 아니라는 의미다. 더욱이 IB업계는 성과급제여서 일한 만큼 높은 보수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 제도로 퇴근 시간이 되면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주 52시간이 누구를 위한 제도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일한 만큼 벌수 있어야 하는데, 쪼개기 근무시간으로 사기진작은 커녕 성과급과 연봉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외국계 IB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주 52시간 적용을 피해 한국지사 고용인력을 더 늘리는 대신 주변 아시아권인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인력을 더 뽑는 사례가 늘고 있다.

IB업계의 이런 요청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와 금투업계는 고용부에 IB업계도 재량근로제에 포함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사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합의점을 찾아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금융위와 금투업계가 노조와 충분히 대화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본격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무금융노조측 등은 IB업종이 재량근로제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투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은데다, 자칫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게 이유다. 

하지만 IB업계에선 노조가 반대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IB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측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IB업계가 인력 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외IB조차 국내 인력 고용 대신 다른 아시아권 인력을 더 고용하는 등 주 52시간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며 "IB업계 종사자들이 원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묵살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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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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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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