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경의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대게 불법포획 어선이 검거됐다.
24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날 오전 10시30분쯤 대게통발조업 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하고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구룡포 선적 어선 A호(7.93t, 통발, 승선원 4명)를 검거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사진=울진해경] 2021.12.24 nulcheon@newspim.com |
울진해경은 이날 강구파출소는 소내에서 V-PASS 집중 모니터링 중 영덕군 남정면 부흥항 동방 약 28Km 해점, 대게 통발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중인 어선 A호를 발견하고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연안구조정이 정밀검색하는 과정에서 A호는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도주와하면서 통발 어구와 불법 포획 대게를 해상에 투기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했다.
해경은 이 과정을 채증해 '수산업법위반(대게통발조업 금지구역)'과 '해양경비법위반(정선명령 불응)'으로 A호와 승선원들을 검거했다.
울진해경은 선내 정밀 검문검색 과정에서 불법 어획 대게 78마리를 발견해 해상에 방류했다.
당시 울진해경은 동해해경청이 주관하는 대게 불법어업 일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울진해경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불법조업 및 대게 불법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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