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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군복 입고 DMZ 간 尹에 "정전협정 위반"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07:52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07:52

"사건 조사 후 정전협정 및 기존 합의 따라 조치"
국민의힘 "국방부 허가 받아…군복도 부대 안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군사령부는 2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사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DMZ 내 정전 협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찾아 전방지역을 살펴본 뒤 나서고 있다. 2021.12.20 photo@newspim.com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해당 위반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 준수 저해 행위와 민간인을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가 지적한 민간인 출입 건은 지난 20일 윤 후보가 강원도 철원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방문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후보는 최전방부대인 백골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다만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유엔사는 유엔군사령관이 DMZ 남쪽 지역의 민간 행정과 구호를 책임지며, 군인과 민간인의 모든 DMZ 접근을 통제한다는 정전협정 10조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윤 후보의 DMZ 방문에 대해 "불행히도 최전선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유엔사 승인 없이 민간인이 전투원으로 표시된 군복을 입고 DMZ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불이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조사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이 맡고 있다.

윤 후보는 DMZ 방문 당시 전투복 야전 상의와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했다.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복장을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의 백골부대 관측소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 허가를 받고 진행했으며,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의 안내를 받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유엔사가 한국 유력 대선 후보의 국군 최전방부대 방문과 관련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조사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인들이 군복을 입고 DMZ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방침에 대해 유엔사의 '과잉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해석과 적용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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