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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실수요자 중심 가입 유도…불완전 판매 적발시 '엄중 제재'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2:00

금융당국,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 발표
실수요자 중심 가입절차·판매체개 개선
보험사 CEO 책임하 불완전판매 가능성 점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 A씨는 외화보험상품은 달러환차익이 목적이고 환율이 높을 때 해지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에 크게 미달함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 B씨는 외화보험이 적금보다 더 이자를 많이 주는 달러투자상품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투자상품이라고 오해해 가입했으나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임을 알고 보험료 반환 요청을 했다.

불완전 판매 우려 등으로 퇴출 위기에 놓였던 외화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당국은 외화보험의 경우 투자적 성격이 있어 '동일상품 –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실수요자 등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 판매수수료 등 판매체계 전반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외화유동성 등 외화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적합성 조사시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외화보험 적합도 조사 양식(안) [표=금융위] 2021.12.22 tack@newspim.com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상품설명서, 안내장 등)하여 상세히 설명하로록 했다.

또 소비자가 외화보험 가입 과정에서 환손실 가능성,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는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께서는 환율변동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특히 외화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꼭 필요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보험 판매 전 대표이사(CEO) 책임 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설계사 교육자료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시 지정인(가족 등)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종신보험의 경우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계약체결비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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