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주단속 하는 경찰(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11.26 lkh@newspim.com |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행 중이거나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소속 기관인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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