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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부회장, 'SK온'행?...이르면 이번주 이사회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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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대표이사 유력 가운데 '이사회 의장' 가능성도 높아
조직개편 지연 여지도...이사회 개최 내년 연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배터리 사업 계열사인 SK온으로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오는 15~16일경 이사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 부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현 지동섭 대표이사와 투톱 체제가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이 미뤄지면서 12월내 이사회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최 부회장이 SK온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것이라는 설도 있다. 하지만 SK그룹이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추진하면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움직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초 최 부회장의 경영 복귀 발표가 이달 2~3일 SK그룹 주력 계열사의 연말 임원인사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유력한 복귀처로 알려진 SK온은 "현재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파트너링 추진 등 경영상 주요 진행 사안들을 고려해 12월 중에 별도로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인사 발표를 한차례 미룬 바 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진=뉴스핌DB]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최 부회장의 SK온으로 복귀를 기정사실화 했다. SK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 수석부회장은 이전부터 배터리사업 파트너사 미팅·수주에도 참석하고 유럽 헝가리·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기공식 등에도 참석해 스피치 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내부에서는 (SK온 인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부회장이 2013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뒤 취업제한 기간 동안에도 배터리 관련 일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점도 회자됐다. 최 부회장은 2018년 3월 헝가리 코마롬에서 열린 당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고 지난해 7월 최태원 회장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충남 서산공장에서 만나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때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SK온의 12월 중에 별도로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최 부회장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겠냐란 시각이 우세했다. 동시에 조직개편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오랜 경영 공백을 깨고 복귀하는 최 부회장은 CEO로서 경영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함께 발을 맞춰 일할 인사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SK온의 글로벌 배터리 수주잔고는 10월 기준 1.6 TWh, 금액기준 약 220조원 규모로 이같은 수주량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크게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금 확보, 인원 충원, 조직 확대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최 부회장이 SK온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기업 SNE리서치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규모가 지난해 약 54조 원에서 2030년 약 411조원으로 8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최근 완성차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전기차 확대 전략을 내걸면서 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온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현재 40GWh에서 2023년 85GWh →2025년 220GWh →2030년 500GWh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00GWh는 전기차 750만대분으로 이를 달성할 경우 세계 1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다만 SK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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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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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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