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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착취물 내려받은 사람도 신상공개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2:00

올해 사이버범죄 약 3만명 검거·1277명 구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사진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람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이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든 것이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성착취물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또는 성폭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익성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일 때 신상을 공개한다.

경찰은 지난해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주범과 공범을 검거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8명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등 공급자 위주로 신상공개를 검토했다"며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과 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아울러 경찰은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을 1년에 100명 넘게 채용한다. 내년 사이버수사 예산도 늘려놨다. 내년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은 208억원으로 올해보다 23억원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사이버범죄 9만3993건을 단속해 2만8755명을 붙잡아 이중 1277명을 구속했다.

사이버사기·금융범죄 8만7594건을 단속해 2만3407명을 검거, 99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검사와 금융기관을 사칭해 100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98명을 검거하고 28명을 구속했다.

사이버도박범죄는 3877건을 단속해 3104명을 붙잡고 17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범행 사무실 및 숙소를 두고 사설 스포츠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조직원 26명을 검거, 8명을 구속했다.

사이버성폭력은 1447건을 단속해 1625명을 검거, 9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충남에서 불법 합성물을 제작·의뢰한 피해자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협박하고 노출사진 전송 등을 강요하고 탈퇴를 명목으로 40명으로부터 3170만원을 빼앗은 63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사이버테러범죄는 1075건을 단속해 619명을 붙잡고 1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클롭 랜섬웨어를 유포해 민간기업 및 일반 대학 등 4곳 서버·PC 810대를 감염시키고 복구 비용으로 4억1000만원을 가로챈 조직원 4명을 입건하고 2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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