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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방식 택한 포스코, '탄소중립' 위한 경영 체제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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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사회, 10일 물적분할 방식 지주사 의결
탄소중립 등 시대적 요구 가속..경영 구조 개편 제기
지주사 아래 비상장 신설법인 자회사로 운영
기존 주주 지분 가치 희석 우려..이날 포스코 주가↓
"물적분할 방식은 사업 확장성 면에서 효율적"
내년 1월 28일 임시주총서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코가 10일 물적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택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등 친환경과 함께 기술 혁신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필연적인 철강 업종 특성상, 시대적 요구와 함께 철강사로서 경영 구조 개편이 포스코 안팎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주사 전환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한 비(非)철강, 신성장 사업을 향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다만, 물적분할 방식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지주사 산하에 신설 법인에 대한 상장을 지양하기로 하는 등 주주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포스코홀딩스' 지주사 중심 사업 강화...주주 반발 가능성도

포스코는 이날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물적분할 방식의 지주사 전환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철강 사업회사를 지주사가 100% 소유하는 완전 자회사로 물적분할하는 것과 동시에 지주사 중심으로 그룹의 사업 성장 속도를 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비상장 신설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기존 주주들은 그대로 모회사의 지분만 소유하는 방식이다. 앞서 LG화학은 배터리(전지사업) 부문만 'LG에너지솔루션'으로 따로 빼 물적분할했고, SK이노베이션도 SK온으로 물적분할하기도 했다.

포스코 지주사명 '포스코홀딩스'로 상장 존속법인으로 유지되는 반면, 철강회사 '포스코'는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운영된다. 포스코뿐 아니라 앞으로 지주사 산하에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들 역시 상장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지주사와 자회사 주주 간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동시에 철강 사업을 포함해 향후 설립될 신규 법인들 역시 비상장을 유지해 각 자회사의 성장 가치가 모두 포스코홀딩스의 주주가치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철강회사의 비상장 유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설 철강회사의 정관에 '제3자 배정, 일반 공모' 등 상장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로써 포스코는 기존의 '분할 후 상장' 모델과는 차별화 된 글로벌 선진 지배구조 모델을 그룹에 정착시켰다는 게 포스코의 설명이다.

다만, 물적분할 방식은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28일 포스코 임시주총에서 '반대표' 가능성이 나올 것이란 게 중론이다. 실제 이날 오후 포스코의 주가는 전일 대비 4.58% 내린 28만1500원에 그쳤다.

포스코홀딩스는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그룹 사업 개편 및 시너지 확보 ▲그룹 R&D 전략 수립 ▲ ESG 경영 리딩의 역할을 맡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주사는 그룹의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미래 사업 테마를 발굴하며 M&A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자로서 역할한다"며 "동시에 그룹의 사업을 냉철하게 진단 및 평가하고 사업육성 또는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그룹과 시장 전체 관점에서 새로운 시너지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표=포스코] 2021.12.10 peoplekim@newspim.com

 ◆ 최정우 회장 취임 시 비철강·신성장 사업 수익 60% 비중

포스코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추진해온 것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당시 철강과 함께 비(非)철강 부문의 수익성을 높이기로 하면서 본격화됐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 시 2030년까지 포스코의 철강·비철강·신성장사업의 수익 비중을 각각 40%, 40%, 2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또 신(新)모빌리티, 인공지능(AI), 친환경 사업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이차전지소재·스마트팩토리·친환경에너지 등의 분야가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혁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사이 전 세계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출시를 확대하면서 배터리, 이차전지소재 등에 대한 신성장 시장도 더욱 커졌다.

최근 경영 환경은 그린, 디지털, 바이오 기술이 시시각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EV,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비즈니스가 고성장하는 한편,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제 블록화가 심화돼 각국은 안전한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이다.

포스코는 이러한 변화를 맞아 철강 사업은 친환경 전환과 글로벌 성장에 매진하고, 이차전지소재와 수소 등 신성장 분야는 전략적으로 본격 육성해 균형 있는 그룹 성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주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그룹은 ▲철강 ▲이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식량 (Agri-Bio) 등 7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그룹의 성장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들 각 사업은 철강 탄소중립 완성을 비롯해 신모빌리티 견인, 그린에너지 선도, 미래 주거 실현, 글로벌 식량자원 확보 등 5대 지향점을 향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핵심 사업별 경쟁력 제고를 통해 그룹의 균형있는 성장 체제를 구축, 2030년 기업가치를 현재의 3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최 회장이 취임 당시 선언한 목표 시점과도 같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적분할 방식은 사업 확장성 면에서 효율적인 만큼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면서도 "포스코가 철강 사업 외에도 비철강 사업을 구체적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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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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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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