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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방식 택한 포스코, '탄소중립' 위한 경영 체제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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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사회, 10일 물적분할 방식 지주사 의결
탄소중립 등 시대적 요구 가속..경영 구조 개편 제기
지주사 아래 비상장 신설법인 자회사로 운영
기존 주주 지분 가치 희석 우려..이날 포스코 주가↓
"물적분할 방식은 사업 확장성 면에서 효율적"
내년 1월 28일 임시주총서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코가 10일 물적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택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등 친환경과 함께 기술 혁신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필연적인 철강 업종 특성상, 시대적 요구와 함께 철강사로서 경영 구조 개편이 포스코 안팎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주사 전환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한 비(非)철강, 신성장 사업을 향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다만, 물적분할 방식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지주사 산하에 신설 법인에 대한 상장을 지양하기로 하는 등 주주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포스코홀딩스' 지주사 중심 사업 강화...주주 반발 가능성도

포스코는 이날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물적분할 방식의 지주사 전환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철강 사업회사를 지주사가 100% 소유하는 완전 자회사로 물적분할하는 것과 동시에 지주사 중심으로 그룹의 사업 성장 속도를 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비상장 신설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기존 주주들은 그대로 모회사의 지분만 소유하는 방식이다. 앞서 LG화학은 배터리(전지사업) 부문만 'LG에너지솔루션'으로 따로 빼 물적분할했고, SK이노베이션도 SK온으로 물적분할하기도 했다.

포스코 지주사명 '포스코홀딩스'로 상장 존속법인으로 유지되는 반면, 철강회사 '포스코'는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운영된다. 포스코뿐 아니라 앞으로 지주사 산하에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들 역시 상장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지주사와 자회사 주주 간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동시에 철강 사업을 포함해 향후 설립될 신규 법인들 역시 비상장을 유지해 각 자회사의 성장 가치가 모두 포스코홀딩스의 주주가치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철강회사의 비상장 유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설 철강회사의 정관에 '제3자 배정, 일반 공모' 등 상장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로써 포스코는 기존의 '분할 후 상장' 모델과는 차별화 된 글로벌 선진 지배구조 모델을 그룹에 정착시켰다는 게 포스코의 설명이다.

다만, 물적분할 방식은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28일 포스코 임시주총에서 '반대표' 가능성이 나올 것이란 게 중론이다. 실제 이날 오후 포스코의 주가는 전일 대비 4.58% 내린 28만1500원에 그쳤다.

포스코홀딩스는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그룹 사업 개편 및 시너지 확보 ▲그룹 R&D 전략 수립 ▲ ESG 경영 리딩의 역할을 맡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주사는 그룹의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미래 사업 테마를 발굴하며 M&A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자로서 역할한다"며 "동시에 그룹의 사업을 냉철하게 진단 및 평가하고 사업육성 또는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그룹과 시장 전체 관점에서 새로운 시너지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표=포스코] 2021.12.10 peoplekim@newspim.com

 ◆ 최정우 회장 취임 시 비철강·신성장 사업 수익 60% 비중

포스코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추진해온 것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당시 철강과 함께 비(非)철강 부문의 수익성을 높이기로 하면서 본격화됐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 시 2030년까지 포스코의 철강·비철강·신성장사업의 수익 비중을 각각 40%, 40%, 2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또 신(新)모빌리티, 인공지능(AI), 친환경 사업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이차전지소재·스마트팩토리·친환경에너지 등의 분야가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혁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사이 전 세계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출시를 확대하면서 배터리, 이차전지소재 등에 대한 신성장 시장도 더욱 커졌다.

최근 경영 환경은 그린, 디지털, 바이오 기술이 시시각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EV,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비즈니스가 고성장하는 한편,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제 블록화가 심화돼 각국은 안전한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이다.

포스코는 이러한 변화를 맞아 철강 사업은 친환경 전환과 글로벌 성장에 매진하고, 이차전지소재와 수소 등 신성장 분야는 전략적으로 본격 육성해 균형 있는 그룹 성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주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그룹은 ▲철강 ▲이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식량 (Agri-Bio) 등 7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그룹의 성장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들 각 사업은 철강 탄소중립 완성을 비롯해 신모빌리티 견인, 그린에너지 선도, 미래 주거 실현, 글로벌 식량자원 확보 등 5대 지향점을 향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핵심 사업별 경쟁력 제고를 통해 그룹의 균형있는 성장 체제를 구축, 2030년 기업가치를 현재의 3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최 회장이 취임 당시 선언한 목표 시점과도 같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적분할 방식은 사업 확장성 면에서 효율적인 만큼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면서도 "포스코가 철강 사업 외에도 비철강 사업을 구체적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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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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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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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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