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가 대상
농업인·판매업소 결탁…부정사용 점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연말에 늘어나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해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1,182원에 판매하고 있다. 2020.05.25 alwaysame@newspim.com |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986년 3월 1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자동차세 등)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다.
농관원에서는 면세유 사용 농업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간 1만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다.
이와 함께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미신고, 면세유 타인 양도・양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농업인과 판매업소의 면세유 카드 부정사용 행위 및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과 관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지역농협)가 취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에 따라 농업인은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한다. 관리기관은 감면세액의 20∼40% 추징, 판매업자는 감면세액의 40% 추징, 5년간 면세유 판매를 금지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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