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박성진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통영해경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을 단속하고 있다.[사진=통영해양경찰서] 2021.12.02 psj9449@newspim.com |
통영해경은 여객선, 유‧도선과 겨울철 낚시객이 이용하는 낚시어선, 레저기구 등의 운항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파출소, 경비함정 등을 총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3일부터 19일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3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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