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문가가 본 스마트워치 "피해자 아닌 가해자가 차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7:10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7:10

신변보호 등 치안정책, 피해자 아닌 가해자가 중점돼야
스토킹피해보호법 없으니 경찰도 훈령으로 대처
올해 9월 기준 스마트워치 수는 3700대 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박서영 인턴기자 =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여성은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사건 당일 전 남자친구의 위협에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을 눌렀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부정확한 위치 전달이 원인이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위치확인 장치다. 외형은 일반 스마트워치와 비슷하지만 비상시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에 자동 신고돼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위치 정보가 확인된다. 그러나 최근 물량 부족과 부정확한 위치 등이 문제가 되면서 스마트워치 제도 운용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럼 스마트워치의 정확성을 높이면 이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가 우선 이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즉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마트워치 자체의 성능도 향상돼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며 "법원에서 접근금지 100m 명령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채워야한다. 관리 대상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 교수는 "스마트워치 안에는 혈압이나 심장 맥박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생리학적 기능이 있다"며 "이걸 활용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을 설정한다든가 가해자가 100m 이내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리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될텐데 이 간단한 걸 경찰이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A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11.22 pangbin@newspim.com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우선 필요하지만,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차야한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니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가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추적을 받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데 현재 법령이 없디"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워치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주면서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한다"고 꼬집었다.

스마트워치의 오류로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숨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부산에서는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500m정도 떨어진 여성의 집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바 있다. 

최근에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학교폭력 등 신변을 위협하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는 현장 수요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청이 집계하는 전국 관서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보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경찰이 보유한 스마트워치는 총 3700대 뿐이다.

이마저도 지난 7월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기존 2300대에서 61% 늘린 수준이다. 경찰은 인권·사회적 약자 보호예산을 반영해 내년 1월까지 스마트워치 보급량을 1만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또 현재 여성가족부가 입법예고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보호법 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승 연구위원은 "스토킹처벌법은 있지만 스토킹피해보호법은 없어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면서 "관련법이 겨우 입법예고만 되다보니 피해자에 대한 입법 부재라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또다시 폭력, 폭언 심지어 살인까지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미흡하다보니 정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단념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피해를 당해도 제때 보호를 받을 수 없겠구나,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굉장한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 역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관련부처와 국회에 책임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입법만 해놓고 시행 세칙이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느리다"며 "여야가 모두 입법 실적만 챙기고, 피해자 생명은 보호하지 못했다. 실행이 잘 이행되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들이 없는데 국회가 얼른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