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2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해당 학교에 다음달 1일 신임교장을 임명하고 사태수습에 나선다.
A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경기 안양 소재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나섰으나 이후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번복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사건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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