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법인 종부세가 진짜 세금폭탄…개인보다 10배 많은 이유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2:10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4:47

개인과 법인 적용 공제액·세율 서로 달라
개인은 혜택 많고 법인은 단일 세율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과세액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고가의 1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작년보다 최소 몇 배 가량 종부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평균 세액은 개인의 10배를 넘는다. 개인과 법인에 매기는 종부세 부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과세 대상자들은 현행 종부세 제도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종부세 평균 세액 개인 348만·법인 3710만원…11배 차이 

정부가 올해 종부세 대상자로 선정한 인원은 총 94만7000명이다.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6조원에 달한다. 다만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 등을 하면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 최종 결정세액은 약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 부담액이 나눠져 있다. 최종 결정세액 산출 전 기준으로 개인은 88만5000명이 3조3000억원을 내야하고, 법인은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종부세 평균 세액은 법인이 약 3710만원으로 개인(약 348만원) 보다 10배 이상 높다. 개인과 법인에 적용하는 공제액, 세율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개인, 2주택 이하·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 0.6%~6% 세율

우선 개인은 공시기가 기준 기본공제액이 1세대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인 경우 6억원을 적용받는다. 특히 1세대 1주택은 추가 공제액 5억원까지 총 11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로 15억7000만원 수준이다. 시가 약 1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시가 16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소유자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는 정부가 정해놓은 세율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2주택 이하인 경우 0.6%~3%, 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1.2%~6%의 종부세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한 곳이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동대문과 같은 주요 도심권에 해당하는 15개 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 25개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있다. 경기도는 12개 시·지구가, 대구는 수성구,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강원도에 각각 주택 1채씩을 보유한 소유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0.6%~3%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서울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각각 주택 1채씩을 보유하고 있으면 최대 6% 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또는 고령 은퇴자 등은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고령자공제(만60세 이상: 20~40%) +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 20~50%)를 합산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 중 84.3%(11만1000명)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도 4만4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부담상한율도 2주택 이하와 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인 경우가 다르다. 2주택 이하는 150%, 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00% 상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주택 이하 소유자가 지난해 100만원을 종부세로 냈다면 올해 150만원을 넘지 못한다. 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난해 종부세 납부액이 1000만원이라면 올해 최대 3000만원을 내야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법인, 2주택 이하·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 3%~6% 세율 

반면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별도의 기본공제액이나 세액공제액, 세부담상한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지 정부가 정해놓은 세율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법인이 보유한 2주택 이하의 경우는 3%, 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6%를 일괄 적용한다. 법인이 소유한 전체 주택 가격의 3%~6%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지방에 소유한 2주택 이하 총 공시가 합계가 10억이라고 가정하면 내야 할 종부세는 3000만원이다. 반면 서울 등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법인은 공시가의 6%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똑같이 공시가 합계액이 10억원이라고 해도 2배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법인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이 개인보다 높은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개인은 대상자가 많은데다 공제율이 높고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져 전체 평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법인은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아파트 공시가에 따라 단일 세율을 적용해 평균 세액을 낮추기 쉽지 않다.  

또한 규모가 큰 법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주택 공시가에 상관없이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법인 소유 주택 중 고가의 주택이 많으면 평균 세액이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이 내야할 평균 종부세액이 높은 것은 법인 대상이 적고 다주택을 보유한 큰 규모의 법인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다만 관사 등 활용으로 주택 1~2채를 보유한 소규모 법인들도 다수 있기에 모든 법인이 평균 세액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