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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최대 143만원 절세효과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0:25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0:25

업계 반도체 수급난 고려...6개월 더 연장
주문 이후 출고기간 3~7개월 감안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전까지 차량을 인도받는 소비자들은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신차 출고 시기가 늦어지는 탓에 개소세 인하의 일몰 시기도 미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는 차를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으로 크게 세가지로 구성된다. 승용차 공급가액의 5%가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공급가액과 개소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값의 10%) 등이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개소세와 연동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인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정부는 꺼진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주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깎을 수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계산하면 개소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을 모두 합쳐 최대 143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23 yooksa@newspim.com

다만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6월 전까지 차량을 인도받아야 한다. 개소세는 구매 계약을 한 시점이 아니라 차량을 인도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만약 올해 차를 구매했더라도 내년 6월이 지나고 차량을 받게 되면 원래의 세율인 5%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소세 인하의 일몰 시기를 6개월 늦췄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수급난에 빠지면서 완성차 출고도 평년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차를 구매했더라도 실제 차량을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려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차량이 출고되기까지 3~7개월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급 부족 요인을 감안해 개소세 인하를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승용차 개소세를 70% 인하했다. 같은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좁혀 올해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나 종료 시기를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그런데 이를 내년 6월까지 다시 한번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차량을 구매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차량을 받는 소비자들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해 고급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최대 143만원까지만 세금을 깎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23일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1 eEV 트렌트 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기아자동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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