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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호나이스, '위탁' 엔지니어에 퇴직금 지급…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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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청호나이스 소속 근로자 인정 부족…취업규칙 적용 안돼"
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법리 오해…실질 관계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수기 제조 업체 청호나이스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고용·종속적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고 A, B 씨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는 근로 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 근로 제공 관계 실질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고의 각 업무들이 청호나이스 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점 ▲원고가 받은 수수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 점 ▲반복적인 재계약 등 업무의 계속성 ▲청호나이스 측의 근무시간 통제 ▲엔지니어 판촉 및 유지·관리비 등의 비독립성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A 씨는 2009년 7월~2016년 5월까지 청호나이스의 엔지니어로서 회사 상품에 대한 설치와 AS 등 관련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를 해지했다.

B 씨는 2001년 7월~2008년 2월까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청호나이스 요청에 따라 정산금을 받고 계약 관계를 종료한 후 2016년 1월까지 엔지니어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이를 해지했다.

이들이 청호나이스와 체결한 계약에는 '수탁자와 위탁자는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독립 사업자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근무 기간 실질적으로 청호나이스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청호나이스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3183만원을 B는 1857만원을 퇴직금으로 요구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원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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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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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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