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국민연금공단과 22일 서울사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탁원 전자투표시스템(K-VOTE,evote.ksd.or.kr)을 통한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연계해, 국민연금기금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자가 K-VOTE를 통해 전자투표를 할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오른쪽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배혁찬 기업지원본부장, 국민연금공단 박성태 전략부문장 [사진=예탁원] |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은행을 통해 의결권 행사대상 주총 및 위임내역을 예탁원에 API연계 방식으로 통보한다. 수탁은행과 위탁운용사는 행사기간 내 K-VOTE에서 위·수임 관계에 대한 확인 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은행 및 위탁운용사는 전자투표 행사분에 대해 기존 서면 위임장 작성, 발송 및 확인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 역시 위임장 관리 관련 주주총회 운영 사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VOTE를 이용하는 발행회사의 올 상반기 주주총회의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 수(843개사 22억4000만주) 중 주주가 전자투표로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비율(전자투표행사율)은 4.67%이나,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직접행사분의 주식 수가 반영돼 총 전자투표행사율이 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K-VOTE를 통해 전자투표가 가능한 주식에 대한 위탁운용행사를 기존 서면위임장 방식 대신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부 전환할 경우에는 전자투표행사율이 9% 이상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탁원은 국민연금 전자투표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예탁원은 "향후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지원서비스 확대가 선순환돼 상장회사의 K-VOTE 이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