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찰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방 활동을 해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된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이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A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이 만든 단체 SNS 방에 이 전 대표 비방글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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