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코인원·코빗 이어 막차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위 업체인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낸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
19일 FIU는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3개 회사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빗썸의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면서 업비트, 코인원, 코빗과 함께 '빅4' 모두 현금 매매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플라이빗, 지닥은 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고 코인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 마켓 거래소로 신고가 수리됐다.
빗썸은 업비트에 이은 국내 2위 거래소지만 4대 거래소 중 가장 마지막으로 신고 수리를 받게 됐다. 지난 12일 FIU는 코인원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지만 빗썸은 보류했다. 외국인 대포통장 안내 의혹을 비롯해 상장된 코인 건전성(많은 코인 수), 대주주 적격성 등이 걸림돌이었다.
이후 빗썸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이전까지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고객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 수리를 기다리는 사업자는 모두 36개사다. 이중 코인마켓 거래소가 23개로 가장 많다.
[사진=빗썸] |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