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마포 데이트 폭행 사망 피해자 유족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자 살릴 골든타임 소모…의식 상실된 상태였다"
사고 현장 당시 CCTV영상 공개, 바닥에 피 묻어
증인대에 선 황씨 어머니 "명백한 살인의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A(31)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황씨 어머니와 변호인은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상해치사 혐의 2차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와 검찰에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때 피해자는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피해자를 (오피스텔) 1층에서 8층으로, 8층에서 다시 1층으로 끌고 다니면서 더 큰 충격을 가했고,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의 국민들은 이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가 벽에 부딪혀 쓰러진 황씨를 잡아 끌자 바닥에 피가 얼룩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황씨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가는 장면, 황씨의 목이 꺽인 채 머리가 뒤로 젖혀진 모습이 등이 담겼다.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검찰은 CCTV 속 A씨가 황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는 장면에 대해 "이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꿔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이어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황씨의 어머니가 증인대에 섰다. 그는 "피고인의 잦은 성인 동영상 시청과 여자 관계, 피고인이 딸에게 옮긴 성병과 임신 가능성 등으로 싸우는 일이 잦았다"며 "사건 당일에는 딸이 피고인과 다툰 내용을 친구에게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다퉜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영상에 포착된 폭행은 두 차례지만 사각지대로 갔을 때 주변 유리벽이 흔들리는 모습 등을 보면 119 도착 전까지 총 7차례 폭행이 있었던 것"이라며 "살릴 생각이 있었다면 응급조치 없이 1층부터 8층까지 머리가 부딪히고, 허위 신고와 알리바이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황씨의 어머니는 또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인 딸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의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딸을 욕하고 사후 피임약 구입 방법을 묻는 대화, 딸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무리 봐도 명백한 살인"이라며 "범죄심리학자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딸이 피고인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모든 걸 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이 아프다"며 "엄마, 아빠인 저희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모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를 밀어 유리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황씨가 그 충격으로 기절했음에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