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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 미수 범행 현장 이탈 경찰관 논란..."지원 요청하러 이동"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1:49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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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구속된 40대 남성이 현장에 경찰이 있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 대응이 부적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4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이날 오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빌라 내에는 "위층에 사는 주민이 층간 소음 문제로 내려와 소란을 피운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 1명은 1층에서 B씨와 대화 중이었으며 다른 경찰관은 3층에서 B씨 아내, 딸과 함께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B씨 아내와 딸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1층으로 내려와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를 듣고 B씨와 다른 경찰관이 3층으로 올라가 A씨를 제압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가족은 경찰관이 범행 현장을 벗어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빌라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 같은 상황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혼자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해 무전을 하면서 1층으로 이동한 것 같다"며 "현장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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