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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베이비시터·가정부 등 가사근로자도 4대보험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1:27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1:36

고용부, 18일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입법예고
파출부·요양보호사 등 대상…유급휴일·연차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부터 가정 내에서 청소, 세탁, 양육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돼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사용도 보장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정부, 파출부, 베이비시터 등으로 불리는 가사도우미와 재가 요양보호사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내년 6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근로자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난해 5월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도 68년만에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우선 고용부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최소 5인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영세 인증기관 난립을 막고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가사근로자의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을 두되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겸임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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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도 의무화했다. 자본금 5000만원과 함께 약 3평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10m2 이상의 사무실도 갖춰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자본금 적용 조건에서 제외된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근로 제공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 지역도 모두 명시해야 한다.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달의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해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휴일도 가사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주당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공휴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가사근로자에게 부여된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하게 4주간을 기준으로 평균하되,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연차 유급휴가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 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이면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되도록 했다. 3년 이상 근로자는 25일 한도 내에서 2년마다 1일씩 가산된다.

만약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미만인 경우 1개월간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개근 시 1일이 부여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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