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54·광주 서구을)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2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전 특보 A(52)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향자 의원 [사진=의원실] 2021.10.05 ej7648@newspim.com |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은 " A씨가 설 명절 선물을 제안하자 300만원을 송금했다"며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을)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양 의원과 공모 여부는 물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혀 향후 재판에서 공동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양 의원의 보좌진 등을 증인 신청했고, 양 의원 측의 반대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증거 조사)은 오는 26일 오후 5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12월 20일 오후 2시에는 의원실 전·현직 직원 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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