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10일 오후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충주시, 고등기술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주)한화, 현대로템 등 13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업무협약을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육특구 업무협약.[사진=충북도] 2021.11.10 baek3413@newspim.com |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1월 충북도의 사업제안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부와 사전심의를 통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규제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특구사업은 오는 12월부터 2년간 추진되며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총 34만5895㎡)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국내최초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세계최초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을 실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기업들의 사업화 진출이 어려웠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저장․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를 도모한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2033년까지 매출 2606억원, 고용 299명, 기업유치 24개사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 251만200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협약을 통해 충북이 중부권 최대의 그린수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수소전문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선점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