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으로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돌봄 제도를 사용한 '워킹맘'의 52%가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오는 10일 장진희 연구위원이 박건 인하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위해 한국노총 여성본부와 협력해 중등 이하 자녀를 둔 한국노총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돌봄실태를 조사하고 면접 등을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남녀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했다. 감소한 노동시간 대부분은 돌봄노동에 투입됐다.
돌봄노동에 있어 여성은 남성보다 더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여성의 돌봄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비맞벌이보다 맞벌이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문제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남성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임금수준이 0.9% 증가했으나 여성은 0.4%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은 남성 28.1%, 여성 38.4%로 모두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돌봄 제도를 더 활용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자녀돌봄을 위한 유급연차휴가 사용은 남성은 평균 7.3일, 여성은 9.7일이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비중에 있어서도 남성은 12.9%, 여성은 20.9%이었고, 사용 일수는 남성 3.7일, 여성 6.5일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 활용이 직장 내 불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남성 중 가족돌봄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 비중은 46.4%였고, 여성은 이보다 4.6%포인트 높은 52.0%였다. 직장 내 불이익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는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업무로의 일방적 배치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고과평가, 승진 등에서의 차별이 55.5%에 달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지속 시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했다. 맞벌이 남성은 16.7%가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응답했으나, 맞벌이 여성은 남성의 두배를 웃도는 34.6%가 매우 유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남성은 주로 회사의 경영악화를 꼽은 반면, 여성은 돌봄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았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악화시켜 결국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노총 여성본부는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제도 사용 후 복직 시의 처우 '근로자참여법 내 노사협의사항 의무화' ▲남녀고용평등법 내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정의 신설 ▲한국노총 성평등 단협 지침을 활용한 불이익 방지 ▲돌봄의 사회화 방안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