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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노동자들 "인력 기준 개선 및 임금 인상하라"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1:52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5:2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소가윤 인턴기자 = 노숙인·장애인 시설을 비롯해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시설 인력 기준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8대 요구를 보장하라"며 노동자 1000명의 연대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8대 요구 실현 1000인 선언 및 청와대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소가윤 인턴기자] 2021.11.09 heyjin6700@newspim.com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조차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으니 5년의 시간 동안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회복지사로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매해 고용을 걱정해야 하는 동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복지부가 담당하는 시설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은 복지부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보다 하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은 별도의 호봉도 적용되지 않고 월 보수총액이 최저임금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미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지역지회 부회장은 "사회복지 현장은 차별과 편견, 폭력으로 억압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곳임에도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을 열정과 인내로만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저임금에 쉽게 해고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나 역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해고됐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사회복지시설 인력 기준 개선 ▲동일노동·동일임금 단일임금체계 적용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5인 미만 시설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불법·비위 민간법인 처벌 강화 ▲지역돌봄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사회복지노동자의 초봉은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호봉상승 분도 1만원에 불과해 최소 5년 이상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감내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와의 단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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