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보이스피싱 '타인 통신 매개죄', 공범도 '타인'에 해당"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06:00

1·2심 "공동정범 전제로 공소사실 구성…타인으로 볼 수 없어"
대법 "공범이라도 달리 볼 이유 없어"…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해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타인 통신 매개죄'가 공범에게도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라도 서로의 관계를 '타인'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의 유심이 연결된 VolP 게이트웨이를 설치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피해자들과 반복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 통신 매개'에 해당한다"며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개되는 통신의 일방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공범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누구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때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해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하는 통신장비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서울, 인천 등 지역 숙박시설에서 이 같은 통신장비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해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불법 영위했다.

A씨와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협박하는 방식으로 총 6870만원을 편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타인간의 통신을 매개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관계가 서로 타인이어야 하는데 검찰이 공동정범을 전제로 기소한 이상 타인이 될 수 없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것이다. 법원은 A씨의 단독 범행 내용으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직원과 피고인이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타인으로 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은 이들의 관계가 공범이어도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