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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2심도 사형 구형…양모 "대신 죽고싶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2:59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2:59

지난해 6~10월 상습 폭행해 사망…양모 장씨, 1심서 무기징역
검찰,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장씨 "내가 대신 죽고 싶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35)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양부 안모(37)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월과 10년간의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인이 사진이 놓여져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점점 잔혹해지는 확대과정에서 미움과 분노가 가중돼 아이가 느낄 고통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생명경시까지 이르렀는데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서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사형이 문명국가에서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일지라도 여러 사정에서 나타난 범행의 잔혹성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는 극형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장 씨가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걸 알았음에도 아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장 씨를 방치해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랬다"며 "제가 대신 죽고 싶고 지금도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오열하기도 했다.

또 최후진술에서도 "나쁜 엄마를 만나 힘겹게 살다가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너무 죄스럽다"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와 분노에 끌려다닌 저는 처음부터 엄마 자격이 없었다. 제가 한 행동은 변명할 여지도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 씨 역시 "모든 일을 제가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을 맺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두 사람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정인이가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장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심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 씨에게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관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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