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등 적발‧조치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한 업체가 비위생적인 공장 환경에서 순대를 제조하고 있다는 폭로가 등장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GS리테일·이마트 등 유통업체들에게도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식약처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 순대 제품 중 일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1.04 shj1004@newspim.com |
3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순대 가공 상품을 납품하는 일부 업체가 논란이 된 제조사의 순대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해당 제품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수거했다"며 "환불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논란이 된 제품의 경우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미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성푸드가 제조하고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업체가 판매한 순대 39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이달 3일부터 내년 11월1일 사이 날짜로 적힌 제품이다.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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