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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사 검사체계 세련되고 균형 있게 개편"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09:49

검사현장 제재심의 과정서 금융사 소통 확대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검사주기 탄력적 운영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주기 3년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3일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체계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사전예방,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및 검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가진 첫 간담회에서 향후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금융지주들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그간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크게 발전해 왔으나 아직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해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현행 검사체계의 개편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지주 내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금융지주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지주그룹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겠다"라며 "특히,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및 상장리츠 관련 업무와 관련된 자본 보유의무를 경감해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하고 ESG 경영 및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대형은행지주 및 은행은 경영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정상화계획'을 마련해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이 금융지주그룹의 위기대응시스템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의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지속·원자재 가격 상승·미국 테이퍼링 등으로 퍼펙트 스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동산 그림자 금융, 금융시장 내 상호연계성 증가 등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부문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 10월말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서민ㆍ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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