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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보조금 수령 태양광 협동조합 적발...고발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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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업체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 자행
14개 업체는 사후관리 회피 위해 의도적 폐업
7개 업체 영수증 위조 등 불법으로 보조금 수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불법 하도급, 고의폐업, 불법 보조금 수령 등 각종 비리 혐의가 있는 협동조합 등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1차 점검을 지난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해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인 기후환경본부에 통보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들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9월 3일자로 고발조치했다.

또한 예비감사를 바탕으로 8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본 감사에 착수해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15일자로 고발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 액수는 약 77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지난 2019년 9월에도 감사원으로부터 5개 보급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시공 등을 지적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총 691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협동조합 등 11개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감사위원회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속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 의심이 5435건이다.

총 설치물량의 78.5%가 4대보험 회피목적 일용인부 고용설치,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보조금 37억원 중 31억6000만원 가량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행위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한편 기후환경본부는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 일반시민 민원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총 7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 15일자로 수사를 의뢰했다. 업체들이 시민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대신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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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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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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