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불법 보조금 수령 태양광 협동조합 적발...고발 및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09:34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09:34

11개 업체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 자행
14개 업체는 사후관리 회피 위해 의도적 폐업
7개 업체 영수증 위조 등 불법으로 보조금 수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불법 하도급, 고의폐업, 불법 보조금 수령 등 각종 비리 혐의가 있는 협동조합 등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1차 점검을 지난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해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인 기후환경본부에 통보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들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9월 3일자로 고발조치했다.

또한 예비감사를 바탕으로 8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본 감사에 착수해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15일자로 고발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 액수는 약 77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지난 2019년 9월에도 감사원으로부터 5개 보급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시공 등을 지적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총 691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협동조합 등 11개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감사위원회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속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 의심이 5435건이다.

총 설치물량의 78.5%가 4대보험 회피목적 일용인부 고용설치,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보조금 37억원 중 31억6000만원 가량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행위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한편 기후환경본부는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 일반시민 민원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총 7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 15일자로 수사를 의뢰했다. 업체들이 시민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대신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