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일하는 가게까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B씨가 일하는 인천의 한 가게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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