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조사...관련 서류 적정성·안정성 확인
2018년 이후 구조변경한 1181대 점검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으로 구조변경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이번 전수조사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점검반을 구성해 구조변경 관련 신청서·도서·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적정성과 안정성을 확인한다.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20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소형 885대·일반 296대)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들을 적발해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엄중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과 형식서류 조사를 통해 ▲수시검사 290건 ▲시정조치 249대 ▲과태료 141건 ▲등록말소 120대 조치를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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