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늘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899곳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사진은 2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늘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899곳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사진은 2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pangbin@newspim.com